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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때 영주권자 허위 신고<출입국신고서·I-94> 깐깐하게 심사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추후 입국 심사(Deferred Inspection)’ 등의 조치까지 내리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자 중 과거 출입국신고서(I-94)를 허위 작성 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추후 입국 심사로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서류상 문제 등이 발견됐을 때 심사대에서 입국 승인과 관련,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다.     천관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I-94를 브로커나 변호사 등을 통해 위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임에도 출입국 기록의 전산화로 심사관들이 즉시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후 입국 심사 조치를 받는 한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입국 심사는 추방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입국 신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해 영주권 취득 당시 신분을 부적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한인은 과거 E-2로 신분 변경을 할 때 위조한 I-94를 제출했다가 영주권 취소 통지서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영주권자로서 5년이 지났다면 취소 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다”며 “이때는 영주권자로서의 쌓은 형평성(Equity)을 부각해 심사관의 재량권 행사를 요청하고 답변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CBP는 지난 2013년부터 하얀색 종이로 된 I-94를 발급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단계적으로 전산화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입국 도장도 찍어주지 않는 정책(stampless entry)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i94.cbp.dhs.gov/I94/#/home)을 통한 출입국 기록 조회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추후 입국 심사 조치는 출입국 기록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류지현 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들의 I-94 정보 오류를 확인하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매 입국 때마다 기록이 제대로 업데이트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CBP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94를 통한 비이민 한인의 입국은 계속 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2023~2024) 중 지난 4분기에  I-94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분기별로 봤을 때 최다(52만 4290명)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36만 1300명), 2분기(40만 8570명), 3분기(40만 5720) 등과 비교할 때 입국자가 가장 많다.   변호사들은 향후 I-94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날짜를 반드시 확인 ▶I-94 만료 전 신분 연장 청원서 접수 ▶출입국 관련 비행기 표 정보 보관 ▶전산화 정책에도 입국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CBP 심사관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기록을 명확히 남길 것 등을 조언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영주권자 허위 출입국 기록 영주권자 입국 입국심사 조치

2024-05-22

[주디장 변호사] 문제가 되는 I-94 기록 수정

I-94란 미국 CBP가 관리하는 외국인 출입국 기록입니다. I-94 기록은 미국을 합법 입국했다는 증빙 자료로 사용되며, 어떠한 비자 신분으로 언제까지 체류가 가능한지 적혀 있어 체류 신분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013년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양식을 작성하여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I-94 번호가 적힌 부분을 돌려받아 출입국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전자 추적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어 온라인 시스템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94기록 오류로 인해 이민국 접수 신청서가 기각되었다는 문제를 가끔 접합니다.  I-94 기록은 i94.cbp.dhs.gov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 입국 기록 뿐 아니라 과거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에 가장 최근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비자 신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지난 입국 이후 다시 여행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여행 기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니 비자 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여행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94 체류 기간 만기일을 놓쳤을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여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민국 승인서에 적힌 유효 기간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 보다 체류 기간을 짧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체류 만기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만기일을 놓친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 후에 늦었지만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I-94 비자 종류가 잘못 기록되어 있을 때 여권 유효 기간도 충분하고 입국했을 때 적절한 비자증을 제시했음에도 엉뚱한 비자 종류로 체류 만기일이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가까운 CBP 오피스에 연락하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CBP오피스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주는 곳도 있고 전화로 예약 후 방문 예약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했는데 온라인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여행 기록을 추적하는 것으로써 미국 내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 이후 바뀐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I-94 기록을 통해 체류 신분과 체류 만기일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94 여행 기록이 잘못되었을 때 영주권 혹은 체류 신분 연장 신청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후 여행을 했다며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거나 더하여 기각까지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여행했다는 날짜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빙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여권 전체 카피를 통해 입출국 이력 승인 직인이 없다는 것, 크레딧 카드나 영수증을 통해 당일에 미국에서 지출한 기록을 찾는 것, 지인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이민국에 추가 서류 답변 혹은 항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이민국과 CBP에 연락하여 기록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의 실수인지 분명치 않을 때는 이민국과 CBP 양쪽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까운 CBP에 연락하거나 접수증에 나와 있는 이민국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로컬 사무실에 ‘InfoPass’예약을 신청하여 증빙 자료를 갖고 기록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출입국 기록 여행 기록 I-94 i-94기록 오류 i-94기록 수정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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